2025년 지방 소멸 대응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행정 통합 및 시군구 구조 개편

aumemo5679 2025. 7. 11. 00:00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이주와 정착의 갈등

2025년 현재, 전국의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에는 도시에서 내려온 귀농·귀촌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 인생 2막을 꿈꾸며 귀향하는 50~60대 은퇴 세대부터, 도시의 높은 집값과 경쟁에 지친 30대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이주자가 지방에 정착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이 곧바로 지방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주자와 원주민 간의 생활 방식, 문화, 경제관념, 공동체 인식 차이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마을 행사에 불참하는 이주자, 토박이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상이한 경제 목표,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 등은 이주자의 조기 이탈을 초래하고, 남은 이들은 또다시 마을 소멸을 걱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정착과 상생의 구조로 전환하는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인구는 새로운 활력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기존 귀농·귀촌 정책의 한계

정부는 지난 수년간 귀농·귀촌 정책을 통해 재정 지원, 주택 지원, 영농교육 등을 다양하게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들 정책의 대부분은 개별 이주자의 초기 정착만을 지원하는 구조에 머물렀으며, 공동체와의 관계 설정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예를 들어, 농지 구입 자금이나 창업 자금은 있지만, 이웃과 함께 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공동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마을 이장의 독점적 권한, 주민자치회의 폐쇄성, 정보 유통의 불균형은 그대로 방치돼 왔다. 특히 귀농·귀촌 교육 과정에서도 지역 사회 이해보다는 창업 기술에 집중해, 이주자가 마을 문화를 ‘사업 환경’으로만 접근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결과, 이주자는 ‘투입한 돈’에 대한 결과만을 요구하고, 원주민은 ‘관계 형성 없는 기회주의자’로 이들을 경계하게 된다. 즉, 사회적 접착력이 없는 이주 정책은 정착률을 높이지 못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외부자’와 ‘내부자’ 간 갈등은 더 뚜렷해진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이주자와 원주민의 상생을 위한 정책 구조

이주자와 원주민 간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 형성과 역할 설정을 전제로 한 입체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첫째, 귀농·귀촌 초기에는 마을 단위 중간 지원조직이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이 조직은 마을 활동가, 행정 담당자, 원주민 대표, 이주자 대표로 구성되며, 갈등 예방 및 커뮤니티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이주자 대상 정착 교육은 농사 기술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이해, 역사, 관습, 갈등 사례 중심으로 재편돼야 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듣는 통합형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셋째, 공동체 의사결정 구조에 이주자의 참여 보장이 핵심이다. 마을 총회, 이장 선출, 자치 계획 수립, 공공사업 심의 등 주요 논의에 이주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규약과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경제적 연계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주 청년이 만든 로컬 브랜드 상품은 마을 공동 출자로 생산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를 통해 이주자와 원주민이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공동체 행사에 이주자가 기획자 또는 운영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도 효과적이다. 단순 참여가 아니라 ‘기획 권한’과 ‘책임’을 동반한 관계 설정을 통해 상호 존중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행정·법제도·재정 구조의 통합적 뒷받침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 법제도, 예산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첫째, 귀농·귀촌 정책을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닌 ‘정착형 인구 정책’으로 정의 재정립하고, 이에 따라 지원 항목을 ‘관계 형성’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 참여 시간에 따른 정착지원 인센티브 제공, 공동 프로그램 기획 시 행정 매칭 예산 우선 배정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각 지자체는 ‘이주자-원주민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마을 단위 갈등 예방, 공동사업 설계, 규약 개정 등을 제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설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마을 자치 규약은 이주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규약 공정성 검토 시스템’을 도입하고, 필요시 공공중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 단위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대한 국비 예산 직통 배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시·군 예산 편성 재량에 따라 중간 지원조직이 불안정하게 운영되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정책 의지와 안정적 재정 기반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관계 형성과 공동체 참여를 촉진하는 비재무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여, 마을 방송 출연, 소모임 주최, 공동체 콘텐츠 제작 등에서 활동 점수를 누적시키고, 이에 따라 공공주택 우선권, 마을 지원사업 우대 혜택 등을 연동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상생은 정책이 아니라 구조

귀농·귀촌 인구와 지역 원주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자는 윤리적 당위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을은 감정 공동체가 아니라 이해와 책임이 구조적으로 엮여 있는 기능적 공동체여야 한다. 상생은 감정이 아니라 설계다. 누가 무엇을 책임지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자원을 공유하며, 어떤 목표를 향해 협력할지를 명확히 해야 이주자와 원주민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2025년 이후의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은 더 이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려오는가?’가 아니라, ‘내려온 사람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착, 경제, 관계, 권한, 책임이 구조화된 실질적인 공동체 모델이 필요하다. 이주자는 지방의 미래를 새로 설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원이며, 원주민은 마을의 경험과 역사라는 사회적 인프라를 지닌 존재다. 둘이 결합할 때, 마을은 재생되고, 지방은 지속 가능해진다. 지방의 재생은 사람의 재결합으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