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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마을 주거 공동체 결합 전략2025년 지방 소멸 대응 2025. 7. 9. 00:00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주거 기반의 붕괴
지방 소멸을 단순히 인구 감소나 출산율 저하로만 설명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특히 2025년 현재, 청년층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지역 인구의 주요 계층이 지속해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하고 있다. 단순히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집’, ‘관리되는 집’, ‘함께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방의 빈집은 많지만 노후돼 있거나 안전 문제가 심각하고, 재건축이 불가능하거나 행정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시에 청년층은 지역 내에서 신축 주거를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없고, 고령층은 단독 주거의 위험과 고립을 감내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주거는 ‘물리적 공간’이자 동시에 ‘정주 유지 조건’이며, 주거의 불안정성은 지역에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중심에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공동체 모델을 결합한 전략이 필요하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기존 임대주택 정책의 한계
정부는 오랫동안 공공임대주택을 도시 중심으로 공급해 왔고, 지방에서도 일정 부분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광역 시급의 도심 외곽에 위치하거나, 분리된 블록형 단지 형태로 제공돼 왔다. 특히 지방에서는 수요 대비 과잉된 단지형 공공임대주택이 지역 공동체와 단절되거나, 오히려 지역 외부 인구 유입에 의존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다. 거주자의 삶, 관계, 지역 참여, 관리 구조에 대한 설계가 부재했고, 그로 인해 많은 임대 단지가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섬’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또한, 노후주택 리모델링은 예산과 제도적 한계로 실효성이 낮고, 빈집 활용 정책도 개별 단위에 집중되어 공동체화가 어렵다. 이런 한계는 결국 주거 안정과 지역 정주라는 두 목표 중 어느 것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새로운 방향은 공급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기반, 지역 연계형 장기 주거 생태계여야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장기 공공임대주택
지방의 정주 기반을 주거 측면에서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임대 주택 공급을 넘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모델과 마을 단위 주거 공동체 설계를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첫째, 공급 방식은 단지형보다는 소규모 분산형 클러스터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 중심부 빈집 5채, 공공 부지 내 신축 주택 3채, 리모델링된 공동주택 4채를 하나의 ‘생활권 주거 군집’으로 묶고, 여기에 공동 커뮤니티 공간과 돌봄 시설, 농장 등을 포함하는 구조다. 둘째, 입주 대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돌봄 종사자 등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으로 제한하고,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진 입주 구조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운영 주체는 지자체가 단독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주민 참여형 마을조직 등이 결합한 다중 운영 체계여야 하며, 입주자 스스로 공간 관리와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임대 조건은 장기 거주를 전제로 설계하되, 일정 수준의 지역 활동 참여, 커뮤니티 기여 등을 기준으로 임대료 감면, 재계약 우대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주거와 경제를 연결하기 위해 공동 작업 공간, 마을 비즈니스 공간, 주민 카페, 공유 부엌, 텃밭 등을 복합 설계해 일자리와 생활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책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이러한 장기 임대+공동체 주거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주택 정책과 지역개발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간 단위를 시·군 수준에서 읍·면·리 단위로 세분화하고, 마을 맞춤형 공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토부·복지부·행안부·농림부가 별도로 운영하던 주거, 돌봄, 정주, 농촌 재생 예산을 통합하여 ‘지역 정주형 복합 주거 예산’ 항목으로 묶고, 지방정부가 이를 패키지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비영리형 마을 공동체 주거 프로젝트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정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넷째, ‘주거 공동체 촉진 지구’ 개념을 신설하고, 이 지구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자재 보조, 관리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우선 배정 등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범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마을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입주자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중재 기관 혹은 분쟁 조정센터의 설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단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구조와 공동체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방식의 행정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주거 공동체는 ‘정주 생태계’의 시작점
집은 단지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일하고, 관계를 맺고, 돌보고, 배우고, 휴식하는 삶의 모든 흐름이 시작되는 장소다. 따라서 집이 안정되지 않으면 지방에서의 삶은 유지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는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마을 주거 공동체 모델은 단지 새로운 주거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을 다시 살게 만드는 정주 생태계의 플랫폼이다. 특히 관계 단절, 고립, 단독 화가 극심해진 지방 현실에서 공동 주거 구조는 고립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복원하며, 마을이라는 단위를 실질적인 ‘삶의 단위’로 회복시킬 수 있다. 2025년 이후,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은 이제 땅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관계 위에 공동체를 짓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거 안정성은 곧 정주 가능성이고, 공동체 기반 주거 모델은 지방을 떠나지 않을 이유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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